새만금 1,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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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라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3.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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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169회 임시회에서 결의문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는 지난 3월 28일 제 16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호영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의회 전체 의원이 동의했다.

 김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지역 경계 설정에 있어 해상경계선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새만금 지역은 이미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료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이므로 해상경계선이 아닌 육지 경계획정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 김제시의 37km이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져 바닷길이 막힐 경우 1,500세대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해양 성장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김제시도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였으며

지방자치권 보호 측면과 토지 이용 효율성 증진, 국제적 관례에도 부합하는 수 천년간 3개 시·군 경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만경강, 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호영 의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과거 3,4호 방조제 구간 관할결정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전라북도 등 관계당국과 각 당 대표, 전라북도 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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