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상태바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김동주
  • 승인 2013.04.03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 4월5일 공포

남원시가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5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모를 보전관리지역 5,000㎡미만에서 20,000㎡미만, 생산관리지역 10,000㎡미만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하고, 반면에 기획부동산의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지역 990㎡, 도시외지역 1,650㎡이상으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고(농업 ? 임업 ? 어업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중에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 및 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보완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원=김동주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