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실 직원 및 체육시설 관계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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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원실 직원 및 체육시설 관계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4.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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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9일 민원봉사과 전직원과 체육시설 관계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심정지) 발생시 생명을 유지하고 치명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대학교응급 의학과전문의 조울림 강사를 초청해 3시간 동안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구조시 안전수칙, 관련법령, 응급의료체계 등 119 이용방법, 기본인명 구조술, 생활응급 처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직원들은 심정지환자의 80% 가량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황금의 시간으로 불리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심장전기 자동충격기)를 군 민원실을 비롯한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38대가 설치되어 있다”며 “응급    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대응능력 교육으로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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