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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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5.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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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상수도 요금 체납이 갈수록 누적되어 상반기 상수도 사용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단수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체납독려 등을 하여 왔음에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14,000여건에 5억8천만원에 이르러 이번에

집중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특별 체납 징수반을 업무담당 외 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미 단수 안내 예고문을 지난 7일에 발송하였으며, 22일부터 검침과 병행하여 단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상수도 수용가에게 검침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량기 교체 안내, 수용가 부재시 계량기 미검침 안내, 상수도 과다 사용(누수) 안내 등 각종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용가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용가가 사용한 상수도 요금이기 이전에 수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수용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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