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가격담합 근절,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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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가격담합 근절, 국회가 나서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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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만 의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농자재 가격담합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이 같은 업체들의 범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후 실시한 비료·농약·농기계 등 일부 국내 농자재 업계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내 농자재업체들의 담합사실은 2012년 1월과 7월, 2013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비료, 농약, 농기계 제조·공급업체에 대한 담합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비료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입찰에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 국내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농약의 경우도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기간 중 국내 농약 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을 합의하는 등 담합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농기계도 마찬가지다. 금년 5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하여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국내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공정위가 지난 2012년 1월과 7월, 비료와 농약 가격 담합 적발을 비롯해 2013년 5월, 농기계 가격 담합에 이르기까지 농자재 공급 업계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담합행위를 하여 농민에게 약 2조5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농협중앙회가 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남해화학을 비롯해 13개 국내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지난 16년 동안 약 1조 6천억원, 농약의 경우에도 8년간 약 6천억원, 농기계의 가격담합 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2조 5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겨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입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농자재 공급업계에서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담합을 해 온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종자, 비닐 등 기타 다른 농자재 업계에서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협동을 통해 구입통로를 단일화하고 구입물량을 대량화함으로써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협중앙회의 농자재 계통 구매시 참여업체들 간에 담합을 해 온 것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수년간 진행되어온 농자재의 가격담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일부업체들만 고발하고 과징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나마 다행이도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동안 국내 농자재 공급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강력한 처벌과 담합근절과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국회에서 특위가 하루빨리 구성돼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자 집단소송제 등 강력한 사법제재 방안을 도입해주길 바란다.
또 농자재 담합실태를 파악해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구상권 청구방안 등 담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자재 구매·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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