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애로 눈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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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애로 눈감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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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5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하도급 등에 대한 의무고발요청 시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중기청이 지난달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공정위가 중기청에 검찰 미 고발을 통지한 사건 수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금호석유화학㈜이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사례 등 비교적 미약한 사례뿐이다.
특히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당연직 4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접수된 6건을 심의·조사하기 위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중기청이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무산됐다. 결국 동반성장지원부서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의무고발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에만 국(局)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조사원만 5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운영의지조차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의 권한강화로 ‘갑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현실로 중소기업 대통령이란 구호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CEO 30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반성장과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을 가장 불만족으로 꼽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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