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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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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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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