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1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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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1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 백병호 기자
  • 승인 2011.1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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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된 차량을 제외한 63,584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2기분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2년도 1월 2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차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차량, 하반기 등록 차량 등이다.

이번 군산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63,584건에 105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0,791건에 104억원, 화물차 및 기타차량 등이 2,793건에 1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2,844건, 세액으로는 6억4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동안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유치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지역발전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종이 없는 녹색행정구현 및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군산=백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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