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된 차량을 제외한 63,584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 군산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63,584건에 105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0,791건에 104억원, 화물차 및 기타차량 등이 2,793건에 1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2,844건, 세액으로는 6억4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동안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유치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지역발전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종이 없는 녹색행정구현 및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군산=백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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