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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로스트 112!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18 07:50:00  |   icon 조회: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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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로스트 112!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빨리 빨리”라는 말과 함께 서두르다보면 자신의 물건을 깜빡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경찰청 Lost112의 분실물 신고, 1:1문의 게시판,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분실물 신고 방법은 ▲첫째, 먼저 로그인을 한 후, 메인의 [분실물 신고] 버튼 또는 퀵메뉴의 “분실물신고” 버튼을 클릭 ▲둘째, 분실물 신고를 할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지구대)를 선택 ▲셋째, 분실한 위치를 맵에서 선택 ▲넷째, 분실정보를 입력, 분실일자 입력 시에는 정확한 분실시간을 입력 ▲다섯째, 여러 개의 물품을 분실할 경우 하단의 “추가물품정보”에 분실하여 물품을 추가하여 입력 ▲여섯째,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분실물 신고가 완료,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초기화되며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분실물 검색 목록 화면으로 이동 ▲일곱째, 신고한 내용은 [마이페이지>분실물 처리현황]에서 확인,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연락하면 된다. 분실신고와 더불어 재발급시에는 구비서류 신분증, 칼라 증명사진 1매, 수수료 7,500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접수하면 1시간 이내에 면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접수하게 되면 7~10일정도 소요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도 분실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LOST112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18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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