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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주취소란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19 08:35:55  |   icon 조회: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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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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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275189

경찰관서 주취소란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구대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한 신고 때문에 눈코 뜰 새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사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에 찾아와 적발 당하자 단속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소란에 관련된 신고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가장 많이 접하는 신고이자 가장 힘든 업무이다. 하루 평균 112신고 처리 건수 중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소란에 관한 신고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택시요금 시비부터 술값시비, 술을 마시고 폭행, 더 나아가서는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까지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신고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에 따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엣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의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처럼 처벌이 강해지면서 초범도 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형사입건이 가능하기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무소의 집기를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주취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19 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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