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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몸캠 피싱' 기승예방을 위한 방안을
icon 유은주
icon 2016-01-20 23:06:36  |   icon 조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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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몸캠 피싱\' 기승예방을 위한 방안을

[독자투고] 몸캠 피싱' 기승예방을 위한 방안을

몸캠피싱이란 화상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로, 최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종 범죄인 '몸캠피싱'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며, "알몸 채팅을 하게 됐더라도 상대방이 보내는 사진, 음성 파일 등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이버 캅, 안티 스파이 앱 등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니 이를 이용해 보라"는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힘 있는 조언을 했다.

몸캠 피싱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용자들을 유혹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여 음란행위를 유도한다.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사기와 달리 피해자가 수락해서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없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노출된 사생활을 되돌릴 수 없어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들을 보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음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타인과의 소통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종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대처하길 당부한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1-20 2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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