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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도 학대다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21 08:40:35  |   icon 조회: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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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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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275189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도 학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 성, 정서, 방임 및 유기가 있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가 신체 학대이다. 성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 성교, 성추행, 유사성행위, 아동에게 성적 노출 또는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이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이 저조하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고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이기에 목격자 등 제 3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신고자를 조사할 경우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제도가 실천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는 ‘가정내의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보육교사, 부모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항상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할 필요가 있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주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21 0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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