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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신고,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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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6-01-21 13:35:10  |   icon 조회: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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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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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신고,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때


지난 13일, 경찰은 부천 모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 한 바 인천에서 냉동상태로 훼손 된 초등학생 시신을 발견하여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장기 결석 아동이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5년간 7~12세 대상 실종아동 신고를 살펴보면 총 21,726건 중 초등학생의 보호자 외의 사람에 의한 신고는 888건(4%) 밖에 되지 않는다.
현행 실종 신고 업무 매뉴얼 상 실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호자, 법정대리인, 동거가족이나 친족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동료, 이웃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실종신고는 국번 없이 112 혹은 182로 신고하거나 #0182번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할 수 있다.
통상 실종신고 이후 7일 안에 발견되는 아동의 비율은 92%라고 한다. 본인은 국민 모두가 이웃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소중한 나의 아이, 나의 가족을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6-01-21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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