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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23 07:36:22  |   icon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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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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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275189

불량식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불량식품의 주요 유형에는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포대갈이) 판매하는 행위, 허위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HACCP인증 등 농, 수산물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인체 유해, 유독물질 사용한 식품 수입, 제조, 유통, 판매 행위와 식약처 안전확인, 100%국산원료 등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표시, 과장 광고하는 행위이다.

불량식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소비자 등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광고를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항암, 성기능 개선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가 있다. 또한, 무료 관강, 강연회에서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관련 제품 구입 여부는 가격이나 효능에 대해 가족과 상의한 후 천천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농, 수, 축산물은 구입하기 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들 때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 등에서 운영하는 이력추적사이트에서 원산지, 등급 등을 조회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 또는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신고해주면 된다. 신고하였을 경우,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보상금(최대 500만원)을 지급해준다. 과대 광고 전단지, 판매업체의 정보와 함께 신고해주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니 잘못 사용할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23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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