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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 피싱에 이은 몸캠 피싱이 기승이다.
icon 유은주
icon 2016-01-24 11:11:22  |   icon 조회: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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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보이스 피싱에 이은 몸캠 피싱이 기승이다.

[독자투고]보이스 피싱에 이은 몸캠 피싱이 기승이다.

최근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한 일명 ‘몸캠피싱’이라는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캥피싱’은 성(性)을 빌미로한 신종사기로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 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토록 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음란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사기와 달리 피해자가 수락해서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없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노출된 사생활을 되돌릴 수 없어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들을 보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음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몸캥피싱’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해킹프로그램을 깔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 의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이며, 또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저촉된다. 더불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도 공갈죄, 협박죄 등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이버 활동을 통해 몸캠피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스마트폰 환경설정을 이용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막도록 설정하거나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이버 캅’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또 피해를 당한 경우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들어줘서는 절대 안 되며 무엇보다 한순간의 아찔함과 자극적인 것을 찾다 몸캠피싱의 덫에 걸려 거대한 재앙을 겪지 않도록 모두가 신종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대처하길 당부한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1-24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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