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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25 07:18:05  |   icon 조회: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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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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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275189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누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 의심 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관 발동 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 등을 부순 경우이다.

하지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관이 자살기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부수고 들어가 구조한 경우 자살기도자는 재산상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청구는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나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필요한 서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 견적서이다. 넷째, 보상금 청구 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직무수행 적법여부, 청구인의 책임 존재여부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와 이외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이 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보상 청구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25 0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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