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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자
icon 정경택
icon 2016-02-03 10:16:08  |   icon 조회: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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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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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자

[독자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자

최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아파트 주차장이나, 갓길 주차차량 등 교통사고 후 미조치 후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피해 없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도로가 아닌 곳은 예외),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다쳐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실 다수를 차지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차량의 비산물 등으로 교통, 인도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미비한 게 사실이다.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이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있는 등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비산물 정리 후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양심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양심을 지킨다면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2016-02-03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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