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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차로 통행방법,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icon 최기정
icon 2016-02-04 15:04:49  |   icon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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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

최기정

gijung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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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차로 통행방법,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교차로 통행방법,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교차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이다.
교차로란 두 길이 서로 엇갈린 길이라는 뜻으로 도로가 둘 이상 교차하는 지점을 교차로라고 한다.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엇갈리면서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차로나에스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을 해야한다.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교통신호를 준수해야한다.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로가 황색신호로 바뀌면 모든차는 정지선에 정지 하거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앞에 정지하여야한다. 특히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퇴근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마음으로 황색신호가 되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좌우를 확인 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차량이 오는지 확인해야하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녹색신호가 켜진 후 바로 출발하지 말고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며 진행해야한다.

셋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준수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경우 교차로 진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1. 긴급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2.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3.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우측도로애서 진입한차 5.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 6.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 하고 있는 차 이다.

운전자들이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교차로는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
순경 최기정

2016-02-04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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