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자투고]'인터넷 중고거래사기'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모든 정보이용과 상품구입까지 그 활용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수법들은 나날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인터넷 사기의 특징으로는 비대면성, 무점포성, 선 입금 후배송, 피해자의 부주의, 사이버상 채팅 쪽지 또는 전화통화, 문자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은 간혹 대포폰, 대포통장(제3자 통장포함, 게임거래사이트 가상계좌)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첫째, 거래대상 휴대폰,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 의심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경우 인터넷상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매점을 114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캅’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인터넷 사기피해 민원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http://www.thecheat.co.kr)’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이름 사이트명 등으로 조회하여 이전에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면 된다.
둘째, 가급적 토·일요일이 낀 거래를 피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의자들도 주말엔 금융 및 공공업무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거래를 조율하기 시작한 피의자들은 물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고 싶은 고객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다.
셋째,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한다. 중고거래는 물품사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여야 하나, 원거리 배송거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그런 만큼 대다수의 범죄는 정보통신을 이용해 방생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거래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박현철/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