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선제적 예방 필요
작년 평택의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박모군이 통학버스 차량에서 내려 학교를 향해 길을 건너던 중 다가오는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지난 1일 청주에서 또다시 통학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자녀가 있는 많은 부모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통학버스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자동차의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갈 수 있는 출발신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가 정지한 순간 문을 열고 내려도 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보호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지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고 표시한 상태로 주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범칙금은 최대 10만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차량을 운행 시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의 법 개정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운전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들을 승하차 중이지만 뒤따르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려 제촉을 하는가 하면, 위협운전으로 추월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어린이의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당연히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지만, 일반차량 운전자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