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icon 이충현
icon 2016-02-18 00:57:05  |   icon 조회: 902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독자투고]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최근 도로에서는 사소한 시비가 형사사건으로 까지 발전하는 난폭•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반적인 난폭•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고의적인 급가감속과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상대차량을 밀어붙여 위협하는 행위, 앞지르기 한 차량을 다시 앞지르는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집중단속·수사를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고 있으며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CC-TV 및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난폭·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 예상되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체감안전도,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강력대응 필요에 전국 경찰에서는 지방청 및 각 경찰서 기존 교통조사계에 교통범죄수사대를 신설해 난폭·보복운전을 전담 처벌에 나선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협법상 상해,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단 1회의 행위라도 성립 가능하며, 법정형은 1년-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로 신호위반등을 지속·반복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운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나 자신 뿐 아니라 우리가족,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6-02-18 00:57:05
180.92.249.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