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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받게된다.
icon 강호성
icon 2016-02-19 22:00:52  |   icon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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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강호성

kangdaari@naver.com

01041234009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받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못지 않게 난폭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교통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의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다.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협박행위,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한번의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케 하는 행위들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처벌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난폭운전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을 초래한다고 한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자칫 보복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보복과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통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창구도 마련했다고 한다. 새로운 법령을 계기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경위 강호성

2016-02-19 2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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