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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위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하자!
icon 이현근
icon 2016-02-21 08:43:18  |   icon 조회: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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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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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위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하자!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5657건이었던 아동학대사건이 2014년에는 1만27건으로 급증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이고, 10%는 대리양육자, 5.6%는 친인척 등이어서 부모와 친인척의 비율이 97.6%나된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을 체벌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의 역할이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어릴 때 접하는 1차 집단인 가정의 환경은 아이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

부천초등학생 폭행사망과 시신유기사건, 인천의 11살 어린이 감금학대사건, 울산, 부산, 칠곡 등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여린 어린이들에게 이런 무서운 일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관심’이다. 부모는 아이와 주기적 면담을 통해 아이의 몸에 작은 상처나 사소한 소지품의 변화도 함께 확인하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긴장감을 주어 극단적인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매일 아이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단 10분이라도 함께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동안 아이의 행동에서 낮 동안의 경험이 분명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들자 아이가 빠르게 피하거나 손으로 막는 행동을 하고 알아서 무릎을 꿇는다면 아이의 반응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부모의 마음엔 피멍이 들 것이다.

과연 이게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듯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

‘부모의 학대’가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동’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보도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와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2-21 0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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