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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icon 김척기
icon 2016-02-21 10:08:03  |   icon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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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척기

majesty09@hanmail.net

010-7104-7580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대표적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언어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장시가 놔두는 행위 등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가정폭력에 속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비겁한 변명으로는 상대방의 가슴 깊은 곳에 생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기 보다는 말과 행동하기 전에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행동한다면 변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척기

2016-02-21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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