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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준법 입니다.
icon 한승현
icon 2016-02-22 20:18:29  |   icon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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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han1000su@hanmail.net

01066082843

[독자투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준법 입니다.

[독자투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준법 입니다.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여러계층의 이익단체들이 생겨남으로써 노사관계, 집단 민원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하거나 도로를 행진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집회 시위는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하나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로써,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무분별한 집회 시위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집회로 인한 경찰과의 대립 및 일반 시민들의 편의사항에 대하여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령 4차로 도로에서 2개 차로만 행진하겠다 신고 하였지만 정작 집회 때 는 전차로 점거 및 행진을 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민원을 야기 하기도 하고, 불법 시위 용품을 사용 하여 경찰과의 마찰 및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집회 시위시 낮에는 학교, 주거지역의 경우 65db(야간60db), 도심등 기타지역은 80db (야간 70db)이하의 소음규정을 지켜져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과도한 확성기 사용 및 스피커 사용으로 주변 상가 및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법률로써 보장된 집회의 자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 집회시위를 한다면 그들의 목적에 정당성 및 당위성을 잃게 될 것이다.

건전한 의견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 지는 집회 시위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한승현

2016-02-22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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