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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피향의무로 피해구조 골든타임 높여야
icon 채상우
icon 2016-02-23 13:27:56  |   icon 조회: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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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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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피향의무로 피해구조 골든타임 높여야

긴급차량 피향의무로 피해구조 골든타임 높여야

소방차나 구급차등 긴급차량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시 양보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법칙금이 승합자동차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 운전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또한 각각 인상하였다.
화재현장이나 응급의료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1분 1초가 환자 혹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골든타임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과밀화로 인해 현장출동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의 시민의식을 이를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초기대응의 시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초기 5분으로 한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냐가 결정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골든타임내 도착비율은 32%밖에 되지않으며 중증환자 이송시 적정시간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비율이 전국 평균 약 72%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긴급차량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이동․정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및 면허정지를 하는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긴급차량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를 통해 긴급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결정된다. 금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만시지탄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법규를 통한 처벌에서 벗어나 선량한 일반시민의 의식으로 자리잡아 갈수록 시민운동을 펼쳐야할 필요가 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경위

2016-02-23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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