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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 국번 없이 1332 신고하세요.
icon 유은주
icon 2016-02-24 12:58:19  |   icon 조회: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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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 국번 없이 1332 신고하세요.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 국번 없이 1332 신고하세요.
(피해신고, 지급정지 등 전화한통으로 일원화)

국민모두가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한통 이상은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하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모르는 전화가 오면 한 번쯤은 의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보이스피싱피해를 입었다는 지인의 말을 들으면, “항간에 떠드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라는 말들인데 왜 당하냐”며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날로 진화하는 피의자의 술책에 넘어가기 일쑤이다.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으며,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112센터에 정지신청을 했었다. 뿐 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래 은행 계좌 정지를 재빨리 성공시켜도 나머지 거래 은행들 대다수가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로 활용되어 조치가 늦어져 최소 30분가량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 보니 전화금융사기범의 80%가량이 5분이 내에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막기가 어려웠다.

결국은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경찰에 신고 등 모든 조치를 취해도 이미 계좌에 돈이 빠져 나가고 없어 피해자들이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여기저기 동분서주(東奔西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했을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전화 한통화만 접수하게 되면 피해 신고와 거래은행 및 사기범 계좌 등 지급정지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금감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개선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유은주

2016-02-24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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