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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강한 운전문화, 난폭운전 OTU!!
icon 손재진
icon 2016-03-03 09:48:59  |   icon 조회: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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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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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73-6671

(독자투고) 건강한 운전문화, 난폭운전 OTU!!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주행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 위협적인 운전자들 때문에 불안하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 진로병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 총 9개가 있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 될 경우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지난 달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국 곳곳에서 난폭운전자가 형사 입건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택시 운전자가 차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가량을 쫓아가며 6차례나 택시를 가로막으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고, 강원 홍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과속하며 차로를 변경하고 신호위반은 물론 역주행을 일삼는 등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건강한 운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는 물론, 운전자 개개인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와 배려가 바탕이 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손재진

2016-03-03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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