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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기계등록제
icon 이재형
icon 2016-03-03 10:27:13  |   icon 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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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재형

jehg720@police.go.kr

010-3650-9601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기계등록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기계등록제

얼마전 파출소에 트랙터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라진 트랙터는 피해자가 작년 여름에 거금의 빚을 내어 구입한 것으로 주변 CCTV와 목격자를 탐문수색 하였으나 트랙터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의심되었으나 목격자는 없고 피해품을 발견 할 수 없어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도난당한 농기계는 차량과 달리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악덕 매매업자에게 판매되기라도 하면 다시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때 문득 농기계 구입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농기계 등록제가 시행되면 도난당한 농기계의 추적이 용이해질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기계 종류와 규격, 제조사, 생산연도, 소유주 등이 등재되고 폐기시 등록말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관리·지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검사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및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농협이 취급하는 농기계종합공제상품이 유일하나 자동차처럼 등록과 같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입률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들이 농기계를 도난당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형사입건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농민들은 농기계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가 불편하고 지금까지 등록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로 보일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운영될 경우 등록세 취득세 공채 구입 등 등록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등록이후 재산세를 내야하는 등 농가에게 경제적인 애로를 안기게 된다.
미국의 경우 등록세나 재산세 등은 상징적으로 10달러 정도만 내도록 하면서 농기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처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고 농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농가들도 반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먼저 농기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모범사례를 밴치마킹하여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의무적인 보험가입 등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기계 등록제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군산경찰서 옥서파출소장 경감 이재형 -

2016-03-03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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