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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제대로 알고 있나요
icon 정영준
icon 2016-03-03 18:43:44  |   icon 조회: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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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영준

cyjun123@hanmail.net

010-6636-1036

지정차로제 제대로 알고 있나요

지정차로제 제대로 알고 있나요
요즘 경찰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단속중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란 고속도로의 특성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시 차량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으로 구분해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어 1999년 4월에 폐지되었다가 2000년 6월에 다시 시행된 제도이다. 하지만 운전자의 대부분은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예 지정차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운전자도 있는 것 같다.
커다란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가 없다면 일반 차량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이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지르기 차로가 없다면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는 방향이 좌측이 아니 무작위로 진행되어 교통이 혼잡하게 되며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
지정차로제는 차로에 따라 앞지르기 차로와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편도 2차로로 이루어진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차량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다. 편도 3차로로 이루어진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가 주행가능하고,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이 가능하다. 편도 4차로로 이루어진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형,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이 가능한 차로이다. 이러한 지정차로 제도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정해진 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계속해서 정속주행하는 것 역시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로는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만 이용하고 추월을 하였다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여 1차로를 비워두어야 한다. 즉 1차로인 앞지르기 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만 주행하여야 한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질서 확립과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전자들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지정차로제는 유명무실해진 제도이나, 지금부터 운전자들의 의식 등 교통문화가 바뀌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춘다면 지정차로제는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여 생각지도 못한 벌금을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한 운전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영준

2016-03-03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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