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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암행순찰차 출두를 아시나요.
icon 국중일
icon 2016-03-06 00:46:45  |   icon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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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국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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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암행순찰차 출두를 아시나요.

[독자투고] 암행순찰차 출두를 아시나요.

최근 운전자 간 보복운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또한 앞 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어 평소에는 소등상태로 다니다가 필요시에는 암행순찰차 점등해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암행순찰차 도입 단속내용을 알린 사이렌과 스피커는 전방 범퍼 안쪽에 숨겨져 있다.

또한 경찰 암행순찰차는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녹화되어 위반행위와 단속과정을 녹화한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거친 운전이나 비신사적인 운전으로 인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많다. 이런 불쾌한 상황에서 조금 참고 양보를 한다면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운전자들이 서로 험악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다 보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운전자 간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 규정을 신설·강화하였다.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 ‘난폭 운 전죄’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서도 보복, 난폭운전 단속을 위해 3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운전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갈치기'나 급제동등 난폭운전이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겉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국민들에게 일반 순찰차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속 가능성을 인지시키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행중이지만 연말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구대별로 암행 순찰차 1~2대를 보급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를 단속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보복운전이 단순위협이 아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폭력행위’임을 인식하고, 내 가족이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양보 및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중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3-06 0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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