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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하자!
icon 김상길
icon 2016-03-06 01:13:39  |   icon 조회: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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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김상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하자!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하자!

112 신고는 국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비상전화이다.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상황에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단순히 재미로 해본 112허위신고, 장난전화는 긴급히 출동해야할 상황에 경찰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12 허위신고는 무수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출동지연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하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를 적용해 112허위신고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효과도 있고 허위신고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히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112허위신고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국민들 모두가 허위신고를 근절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 김상길

2016-03-06 0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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