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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에 대한 편견과 이해
icon 이충현
icon 2016-03-20 14:32:54  |   icon 조회: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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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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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아동학대에 대한 편견과 이해

[독자투고]아동학대에 대한 편견과 이해

최근 부모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와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해당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신체적인 폭행 등만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 등에 의한 정서적 학대까지 그 처벌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신체학대로 “폭행은 물론 꼬집고 물어뜯거나 조르고 비틀거나 할퀴는 행위”, 정서학대는 “소리를 지르거나 시설에 버리겠다고 반복적 위협 행위, 무시 또는 모욕하는 언어폭력,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성학대로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옷 벗는 모습 또는 아동의 신체를 관할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인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며,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95%가 친부모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잘못하면 ‘사랑의 매로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교육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주조사를 통한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아동학대 긴급전화“1391”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제 활성화 및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학대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유도하고,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6-03-20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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