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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이제 그만
icon 황정민
icon 2016-03-26 10:41:01  |   icon 조회: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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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

황정민

339hwang@hanmail.net

010-2665-0036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이제 그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이제 그만』

우리나라의 주류문화는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조금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술을 남들보다 더 잘 마시는 사람은 남성적이고 강인한 자이며, 술 마시면 평소보다 용감해져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 잘못된 우리나라의 주류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혀 있던 것이 우리의 정서였다.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다다른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술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술에 대한 관대함만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경찰관서에서 경미한 소란행위를 묵인해온 면도 있으며,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하여 미온적이거나 온정적인 면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 중 소란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권력 확립도 포함되어있다.
그 한 예로서, 2013년도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처벌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법이 개정이 되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여 전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야간 근무시 주취소란자가 있으면 다른 긴급한 신고의 출동에 늦어질수 있고, 신고출동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단순한 관공서 주취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갈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수 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민이 경찰관의 법집행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때 비로소 공권력은 진정 바로 설 수 있고, 경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협력 공동체로 선진 대한민국을 발전해 나가야한다.

또한,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존중문화와 더불어, 나뿐만 아닌 국민 전체의 공공의 안전 등의 법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올바른 주류문화와 의식함양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경찰관의 법집행을 인정해주는 날까지 경찰관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치안활동을 통해 공감 받는 바른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03-26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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