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방향지시등 켜기,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icon 정영준
icon 2016-03-27 12:50:18  |   icon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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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영준

cyjun123@hanmail.net

010-6636-1036

방향지시등 켜기,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방향지시등 켜기,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렇듯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는 것은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사소한 부주의, 또는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상대운전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기만 해도 보복운전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을 켠 채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차선변경을 해야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은 이를 양보해줘야 하는 선진화된 시민의식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방향지등을 켜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우리 모두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고 자신과 가족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전을 했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영준

2016-03-27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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