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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패 엄단해야
icon 박현철
icon 2016-03-27 14:34:11  |   icon 조회: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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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박현철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패 엄단해야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패 엄단해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설명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상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런 내재된 평소의 모습이 술에 취해 지구대, 파출소로 들어와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식으로 업무에 마비를 일으키곤 한다.

그나마 지금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상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악질적, 상습적인 주취자를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마땅히 체포요건도 성립하지 않고 어르고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제압을 할 수 없다보니 경찰관 스스로도 근무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경찰의 위신이 서지 않을 우려가 있다.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의 가혹한 폭행과 고문으로 잘 못된 경찰행정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시 되어 대두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뜻은 사회적 약자,노인,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뜻이지 피의자,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인권 운운하며 잘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 주치자와 대치하여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신고를 못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속에 자칫 수치심에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방순찰또한 차단해 행정력이 매우 낭비된다고 생각한다.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사기진작과 공권력 위신을 위해서라도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용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지역경찰들이 근무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박현철/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3-27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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