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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예방.
icon 김상길
icon 2016-04-14 15:39:51  |   icon 조회: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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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김상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예방.

[독자투고]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예방.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한 세림이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여만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한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사고가 끈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원운영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하여도 이를 준수하고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학원운영자 및 차량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어린이들의 안전은 더 이상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관련법이 말하고 있는 안전의무란 지키기 어려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첫째, 통학 버스 내 운전자 이외에 동승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하여 어린이들의 승차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시킬 것.

둘째,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동승보호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할 것.

이외에도 관련법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위의 두 가지 상황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학원운영자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전에는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항상 위태로움의 연속일 것이다.

이미 경찰에서도 2016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일체의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식차원의 단속보다는 경찰차원의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단속업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장( 김상길 )에서는 화산지구대 관내의 어린이통학버스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의 운영자와 운전기사님을 모시고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 경감 김상길

2016-04-14 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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