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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국민에게로
icon 이현근
icon 2016-04-18 03:14:00  |   icon 조회: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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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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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국민에게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명칭은 경찰관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하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3조 3항)이 개정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가 이뤄지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지만 주취자 관련 신고와 술에 취해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과 같은 경찰 본연의 임무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일선 현장에 치안력 낭비가 없어져야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봐주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위법행위를 부추기고, 주취소란 행위자 대다수가 지역주민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술에 취해 벌어지는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 상태에 있는 자에게 3천 유로(3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주취소란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주취자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주취소란 근절에 노력하고, 성숙한 국민의식 확립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히 인식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4-18 0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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