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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icon 순경 최범관
icon 2016-05-11 14:34:31  |   icon 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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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wscb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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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스로의 서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자가 서약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일정기간동안 교통 의무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10점이라는 마일리지 점수가 주어지게 되고,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에 쌓아 놓은 마일리지로 그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서약내용을 잘 이행하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서약기간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무위반자이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무사고자여야 한다. 단,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 정도는 교통사고에서 제외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개인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어느덧 이 제도는 경찰청에서 시행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아보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은 10점이라는 점수가 적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타인의 강요가 아닌 양보와 배려의 착한운전을 실천해 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로 나 자신과 서약 한 것이기에 행복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2016-05-11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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