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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피해자, 경찰이 돕겠습니다!
icon  유은주
icon 2016-05-12 00:14:52  |   icon 조회: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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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범죄피해자, 경찰이 돕겠습니다!

[독자투고]범죄피해자, 경찰이 돕겠습니다!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경찰에서는 범인을 체포·구속, 처벌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이후 상처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거나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장애인들에 대한 범죄피해자는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는 등 사회와 소통이 단절되는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작년도에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인검거 및 처벌 등 경찰 고유활동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일상으로 조기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마다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 장소의 청소비용 보상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듬어 줄 것이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5-12 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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