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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귀중한 분실물
icon 이현근
icon 2016-05-16 12:05:14  |   icon 조회: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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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hanmail.net

010-2608-3838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분실물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져 고가의 스마트 폰 한 개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하지만 값 비싸고 귀중한 스마트폰의 분실률이 급증하고 있다. 분실자들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지구대·파출소로 찾아와 찾아달라며 하소연하지만 한번 분실된 물건은 분실자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더 많다.
경찰관들도 분실물을 접수하면 로스트112를 이용하여 수배조치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분실물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로스트112라는 사이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경찰청도 각 종 분실물을 SNS에 올려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 수 백, 수 천개의 달하는 분실물을 홍보 하는 것도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것은 분실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습득자가 돌려줄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해야한다.습득자는 유실물법에 의해 경찰서(지구대·파출소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분실자에게 반환 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5-16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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