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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 소란, 무너지는 시민 안전
icon 오혜림
icon 2016-06-22 11:44:20  |   icon 조회: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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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오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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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 소란, 무너지는 시민 안전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 소란, 무너지는 시민 안전

6월이 되면서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각종 신고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서로 유입되는 많은 사건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음주 관련 사건들이다.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서의 야간업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음주자들은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와 고성방가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경찰들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취자를 상대할 때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주취소란에 대응하는 공권력은 그 나라의 치안과도 직결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경찰관 제지에 불응할 시 1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영국은 주취자의 죄질과 관계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할 수가 있다. 또 호주와 캐나다는 주취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찰관에게 면책조항을 주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주취자에게 훈방조치로 끝내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정부에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날로 심해져가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대응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무관용 원칙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등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음주로 인한 난동은 경찰업무 방해는 물론,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술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만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 이상의 주취소란이 없는 성숙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순경 오혜림

2016-06-22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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