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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되어야....
icon 최병엽
icon 2016-08-22 23:59:13  |   icon 조회: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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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최병엽

byc112@hanmail.net

010-2066-8568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되어야....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현장 업무 수행 중 가장 곤혹스러운 업무 중 하나는 주취, 만취상태에서 벌어지는 형태의 주취폭력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 등이 있다.

더욱이 올해는 43년만의 기록된 폭염으로 인해 지구대, 파출소등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 및 술과 연관되어 벌어지는 범죄들, 일명 ‘주폭’범죄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취소란 난동 행위 등의 형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찰력의 낭비,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치안 서비스의 저하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관서 등에서 벌어지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행태의 일체’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이 상향된 규정이 시행중에 있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라도 위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취상태에서 벌어지는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도 주취폭력의 근절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처벌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근절되어 정말 필요한 적시적소에 경찰 치안서비스가 공급돼 더욱 안전한 사회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보며, 우리 경찰은 보다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최병엽

2016-08-22 2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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