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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거리 위 무법 자된 전동휠, 관련 법규마련 시급
icon 온시준
icon 2016-09-05 00:40:42  |   icon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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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거리 위 무법 자된 전동휠, 관련 법규마련 시급

[독자투고] 거리 위 무법 자된 전동휠, 관련 법규마련 시급

요즘 길거리에 일명 ‘왕발통’이라 불리는 전동 휠을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중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휠은 오토바이보다 저렴한 가격,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로 인해 단거리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원, 인도를 가리지 않고 위험한 질주를 하는 전동 휠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로 나간 전동 휠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과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동 휠은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면허는 물론 없거니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와 공원을 누비고 있다. 또한 전동 휠은 보험가입도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재 전동휠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법규 마련과 함께 전동휠 이용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용자의 주의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2016-09-05 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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