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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앞 '융통성'이 아닌' 준법정신' 필요.
icon 안효은
icon 2016-09-07 07:33:45  |   icon 조회: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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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안효은

gysdl21@hanmail.net

010 8821 2218

신호등 앞 \'융통성\'이 아닌\' 준법정신\' 필요.

신호등 앞 '융통성'이 아닌' 준법정신' 필요.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길을 건널 때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 교통 신호 등이다. 신호등에는 3색등 , 4색등, 점멸등도 있다. 도로 실정에 맞게 설치된 교통신호등 은 원활한 교통소통의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행자 모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교통단속이 무인단속카메라 위주로 바뀐 이후 주요교차로 및 과속의 여지가 있는 도로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단속이전지역에 단속 예고표지를 하는데, 일부 운전자는 이를 악용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야시간에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를 목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교차로사고는 신호위반 또는 황색등에 진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심야시간 등에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통 신호의 파랑색등은 진행 신호이고 적색등은 정지 신호인 것은 모두 알고 있어 잘 지키지만 일부 운전자는 황색등 신호를 잘 안 지킨다. 황색등 신호는 예고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서행 하면서 정지 대기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신호이다. 그런데 황색등인데도 불구하고 직진 차는 진입하고 또 좌회전 차는 좌회전하면 교차로 안에서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보통 교통 신호등의 경우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표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고 운전자는 필요 이상의 정지선 이상 진입을 삼가야 할 것이다.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등이 된다는 것과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내 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 같다.
안효은/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2016-09-07 0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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