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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참지 말고 112 신고하세요.
icon 정정섭
icon 2016-09-19 16:06:58  |   icon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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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정정섭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참지 말고 112 신고하세요.

[독자투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참지 말고 112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이 국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란 구성원 자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행사나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부부 사이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폭력, 어린아이를 가두거나 굶기는 등 이런 행위도 폭력에 해당된다. 누구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범죄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간 집안일이나 사소한 부부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범죄행위이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웃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바로 112나 1366(가정폭력상담소)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해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기동순찰대/경위 정정섭

2016-09-19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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