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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관리 개선이 필요한 때
icon 이충현
icon 2016-10-27 01:46:31  |   icon 조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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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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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관리 개선이 필요한 때

[독자투고]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관리 개선이 필요한 때

故 김창호 경감은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입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피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난사한 총에 맞고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비보를 접한 동료경찰관들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정년까지 6년 남은 상황이었지만 솔선수범으로 동료경찰관을 살뜰히 챙기던 故 김 경감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故 김 경감이 쫓던 피의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해 우범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제도는 올해 도입 8주년을 맞았다. 2008년 9월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장비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부착 대상자는 물론 평균 부착기간도 크게 늘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우범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우범자 관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부착자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 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대상자의 위치, 장치 상태 등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이어 전국 2개 센터(중앙, 대전)에서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24시간 파악하고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감독한다.

이중 51개 보호관찰 소는 24시간 동안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2016년 7월 2497명으로 16.5배 급증한대 비해 전담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2015년 141명으로 3배 증원에 그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더욱이 관리업무는 보호 관찰 소에서 이뤄지지만 수사권은 우리 경찰에 있다 보니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미국처럼 추적권을 가진 전담팀을 만들어 통합시스템을 꾸리면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범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논란은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범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사생활과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법, 전자발찌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적극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 전자발지 가해제 활성화 방안 및 부착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6-10-27 0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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