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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시켜야)
icon 장인천
icon 2016-10-30 23:01:55  |   icon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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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jic2023@hanmail.net

010-4260-2023

독자투고(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시켜야)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시켜야


요즘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분개한 국민들은 이번 주말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서울 광장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전주시내에서는 시내버스에서 3분간 경적을 울리며 집회에 동참하였다.

경찰된 입장에서 이번 촛불집회를 보며 지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규모 불법 폭력 집회로 집회참가자 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다쳤던 집회가 생각나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과거보다 높아진 집회·시위 문화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과의 큰 대립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지난 주말 이어졌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집회·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경찰 또한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폭력이 동반되는 불법 집회·시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불법 집회·시위가 경찰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시민에게까지 그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폭력집회가 이뤄질 때 세간의 관심은 집회의 폭력성과 조직 간의 갈등 등의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 촛불집회라는 하나의 의식과 같이 이뤄지는 묵묵한 집회일수록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따뜻한 관심이 향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비폭력적인 집회활동을 해야 한다.

자신들의 의견을 세상에 내비치기위한 행동이 헌법에서 보장하지만 이는 타인들의 공공복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확성기의 과대사용이나 공공장소를 시위 장소로 지정하는 등의 시위문화는 공공복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음을 시위나 집회 관계자들은 ‘배려’의 마음으로 숙지하였으면 한다. ‘배려’가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집회와 시위를 통해 다른 이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

2016-10-30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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