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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골든타임, 코드 아담 제도를 아시나요.
icon 이충현
icon 2016-11-06 13:30:28  |   icon 조회: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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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골든타임, 코드 아담 제도를 아시나요.

[독자투고]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골든타임, 코드 아담 제도를 아시나요.

코드아담(Code Adam)이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골든타임 확보인 초기대응이다. 이에 정부는 7월29부터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 제도를 시행중이다. 시설 운영자가 경찰보다 먼저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

코드아담에 따라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 운영자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통제나 감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동시에 실종 상황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실종자를 수색한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 아동만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도 해당한다.

코드아담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1981년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John Walsh)의 아들 아담 월시(Adam Walsh)가 플로리다의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아동범죄 예방과 실종아동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실종아동 관련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 코드아담이다. 미아발생 신고 접수 즉시 안내방송과 함께 출입구를 폐쇄하며 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경우 경찰신고를 의무화했다.

코드아담 대상 시설로는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있다.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역사,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도 코드아담 대상 시설이다.

다중업체는 연 1회 이상 모의훈련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자칫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골든타임을 지켜내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코드아담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6-11-06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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